'출판사신고확인증'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9.06 :: 책을 유통시키기 위해 필요한 ISBN 부여받기
  2. 2017.08.30 ::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는가?
내_출판사_창업 2017. 9. 6. 15:18

[출판사 신고 확인증]도 있고 [사업자등록증]도 있다면 이제 책에 들어갈 ISBN을 발급받아야 한다. 책에 ISBN이 없으면 도서를 유통시킬 수 없다.


ISBN을 발급받으려고 하면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의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http://seoji.n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팩스로 보내면 된다. 이때 [출판사 신고 확인증]과 연간 출판 예정 목록(향후 1년간의 출판계획서)도 함께 보내야 한다(출판사 신고 확인증은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림 파일로 스캔을 한 후 첨부 파일로 보내면 된다).


▲[발행자번호] 신청 안내화면


[발행자번호]를 발급 받은 후 책에 들어갈 도서번호(ISBN)을 신청하면 된다. 책은 출판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고유 번호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ISBN이다.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서번호를 말한다. 한 사람이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는 것처럼 하나의 책에는 하나의 ISBN만 부여할 수 있다.(세트의 경우에는 세트로 발급받은 ISBN이 함께 표기된다) 13자리 숫자로 구성된 ISBN은 국가, 발행인, 책 내용 등과 같은 많은 내용을 표시하기 때문에 책을 분류, 관리, 유통함에 있어 시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류도 방지할 수 있다.


▲[도서번호(ISBN)] 신청 안내화면



ISBN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과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ISBN 부여 대상

ISBN 제외 대상

1. 인쇄 도서

2. 팸플릿(광고 및 선전용은 제외)

3. 점자 자료(도서 및 오디오테이프)

4. 개별 논문이나 계속 자료 중 특별 호

5. 지도

6. 교육용으로 제작된 필름, 비디오테이프, 슬라이드

7. 카세트, CD, DVD를 매체로 한 오디오북

8. 물리적 매체(기계 가독형 테이프, 디스켓, CD-ROM 등)이나 인터넷상의 전자 출판물

9. 인쇄 출판물에 대한 디지털 복제물

10.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11. 교육용 소프트웨어

12. 복합 매체 출판물(주된 구성 요소가 텍스트인 경우)

13. POD(주문형 출판물)

 

1. 계속 자료(연속 간행물, 신문, 학술지, 잡지 등)

2. 추상적 본문으로 구성된 도서나 작품

3. 광고물, 전단지 등과 같이 수명이 짧은 인쇄 자료

4. 인쇄 악보

5. 표제지와 본문이 없는 화첩 및 아트 폴더

6. 개인 문서(전자 이력서나 개인 신상 자료)

7. 연하장, 인사장

8. 음악 녹음 자료

9. 교육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10. 전자 게시판

11. 전자 우편과 전자 서신

12. 게임

[참고 자료] 한국문헌번호센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가 국가 관리기구로 지정되어, 1990년부터 국제 ISBN 관리 기구에 가입・운영하고 있으며, ISBN 및 ISSN의 국내 번호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등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SBN]은 국제표준도서번호 13자리와 [부가 기호] 5자리를 포함하여 모두 18자리로 구성된다. 부가 기호는 책의 분류를 정해 좀더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 부여하는 숫자이다. 각 번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SBN]과 [부가 기호] 설명화면


출판사에서 ISBN을 발급받으려면 도서의 인쇄 예정 15일~20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1일~2일 정도이다. 그 결과는 등록한 이메일이나 SMS(문자 서비스)로 알려준다.

신청하여 발행받은 ISBN은 홈페이지의 [등재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ISBN의 바코드를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책에 넣으면 된다. 책에 인쇄할 때는 판권과 뒤표지 오른쪽 아래에 반드시 ISBN을 표기해야 하고,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책을 국립중앙도서관에 2부를 납본(제출)해야 한다. 혹시 도서 정보가 ISBN을 발행할 때에 제시한 정보와 다를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정정통보서 신청]에서 정정 내용을 기입하여 신청하면 된다.


▲[ISBN] 온라인 신청화면


2013년 3월부터는 ISBN 신청 시 CIP 정보도 함께 신청을 받는다. CIP 신청 시 작업된 본문 PDF 파일에서 표지, 판권지, 서문(머리말) 또는 목차를 캡쳐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든 후 첨부하여 전송하면 된다. CIP 없이 발행된 책의 재판 인쇄 시 CIP를 넣을 경우 CIP만 별도로 신청해서 넣으면 된다. 신청한 CIP 정보의 결과도 등록한 이메일이나 SMS(문자 서비스)로 알려준다.


▲[CIP] 온라인 신청화면




Power Tip> 출간된 신간 도서의 납본에 대하여


납본이란 출판사가 출간한 <신간>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일은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도서관자료들은 국가 문헌으로 영구 보전되어 후대에 전승은 물론, 대국민 자료 이용 서비스에도 제공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 신간 도서 2부와 [도서관자료 납본서 /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이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기획과로 보내면 된다. 그리고 보상금액에 대한 전자계산서도 발행을 해야만 된다.

처리가 되면 출판사로 신청한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예전에는 [도서관자료 납본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었는데 지금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상의 [납본증명서 발급]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하면 된다.


▲[도서관자료 납본서 / 보상청구서] 샘플 화면





내 출판사 창업 성공하기(투데이북스, 2015년)에서 발췌

posted by 북즐맨
:
내_출판사_창업 2017. 8. 30. 17:05

1인 출판을 준비하는 분들 중 출판사 등록을 하여 [출판사 신고 확인증]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 가서 발급받으면 된다. 예를 들어 마포구에서 사업을 한다면 마포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당일 신청하면 당일 발급이 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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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

1) 출판사 신고 확인증(출판사 등록증) 사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대표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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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신 [등기권리증]이나 [전세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가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청서 작성 시 다음의 내용을 구분해서 입력해 준다.


1)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법인은 일정 인원이 필요하고 설립자본금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2) 면세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결정한다.

- 출판은 면세사업에 속한다. 하지만 출판 이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일반과세자라고 하더라고 출판업을 병행한다면 출판 사업에 관련된 것은 면세 항목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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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와 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일반 전세 계약자인 경우이다.

• 전대차 계약서 : 전전세인 경우로 지인의 사무실에 책상 하나를 두고 시작할 때 주로 이용한다. 이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을 한 분과 전대차 계약을 하면 된다. 계약서에는 건물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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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출판사 창업 성공하기(투데이북스, 2015년)에서 발췌

posted by 북즐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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